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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민 주거이전비 산정 기준시점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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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민 주거이전비 산정 기준시점 통일

입력
2010.04.05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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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민 주거 이전비 산정 시점이 통일된다. 자치구마다 기준 시점이 다른데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한조치다.

서울시는 4일 도시계획분야 철거민 보상기준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준 시점을 주거이전비 지급방침 수립일 기준으로 통일토록 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만들어 자치구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통일된 기준 시점은 구청장이 철거 가옥에 관한 실태조사를 끝내고 주거 이전비 지급 방침을 수립한 때이다.

지금까지 도시계획사업 분야 철거민 주거이전비 산정의 기초인 '도시근로자 평균 가계비 지출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은 ▦사업인정 고시일 기준 ▦보상계획 공고일 기준 ▦주거 이전비 지급신청일 기준 등 자치구별로 제각각 달라 형평성 등의 문제가 제기돼 왔다.

시 관계자는 "철거민 주거 이전비 산정기준이 통일되면 당사자들의 혼선 해소는 물론 이사를 늦게 하는 세입자로 인해 시행 사업이 지연되는 사태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공익 목적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철거되는 가옥의 주인과 세입자에게 자치구가 각각 2개월과 4개월분의 주거 이전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박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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