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의 안전보건ㆍ고용ㆍ차별개선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넘기기로 한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 방안에 대해 노동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4일 정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지방분권위는 최근 노동부의 11개 기능, 37개 사무를 지자체로 이양키로 하고 대통령 재가까지 받았다. 이양되는 주요 업무는 ▦역학조사ㆍ건강관리수첩 관리 등 안전보건 기능 ▦기간제ㆍ단시간근로자 보호 기능 ▦고용상 연령 차별행위 시정명령 ▦남녀고용 평등 지원 ▦영업정지 요청ㆍ감독기관 신고 등이다.
지방분권위는 또 적극적인 고용개선조치 시행 계획의 수립과 제출, 이행 실적 평가 및 과태료 부과 업무 등 남녀고용평등에 대한 지원 기능도 지방 이전 계획에 포함시켰다. 노동부가 이 같은 업무를 지자체에 넘기려면 일단 관련 세부 실천계획을 지방분권위에 제출해야 한다. 관련 법령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도 필수적이다.
하지만 노동계는 이런 방안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 기능의 지자체 이관을 특히 비판하고 나섰다. 이 경우 기업 규제가 완화되거나 관리 감독이 소홀해져 가뜩이나 열악한 노동 여건이 더욱 나빠진다는 이유 때문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노동계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나온 발상으로 노동자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책임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라며 "노동자 희생만을 가져올 이번 결정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도 "기업 유치를 위해 사업주 눈치를 봐야 하는 지자체 특성을 고려할 때 산업안전보건 기능 등의 이관은 근로 여건을 더욱 악화시킬 게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김청환 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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