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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 성매수·추행 교사 2명 파면·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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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 성매수·추행 교사 2명 파면·해임

입력
2010.04.02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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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역 중ㆍ고교 교사 두 명이 여중생들을 성매수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파면 등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서울시교육청은 1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여중생을 상대로 성매매한 40대 중학교 교사 이모씨와 여고생을 성추행한 고교 교사 이모씨를 각각 파면, 해임했다.

중학교 교사 이씨는 올해 초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여중생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았고, 경찰은 이런 사실을 시교육청에 통보했다.

고교 교사 이씨는 자신이 가르치던 여학생에게'신체교정'을 해주겠다며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교육청은 "이 교사의 경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고 피해 학생 측과 합의한 점을 고려해 해임으로 징계수위를 낮췄다"고 말했다.

박철현 기자 k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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