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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때 경찰 폭행 안민석 의원, 불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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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때 경찰 폭행 안민석 의원, 불구속기소

입력
2010.04.02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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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촛불집회 당시 경찰관들로부터 폭행 혐의로 고소당했던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사건 발생 1년 9개월여 만에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유호근)는 1일 촛불집회 당시 경찰관 3명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민주당 안민석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 의원은 2008년 6월 27일 오전 1시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집회에 참가해 시위를 벌이다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비계장 등 경찰관 2명과 전경 1명을 폭행해 전치 2,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다.

안 의원은 당시 경찰이 시위 주도자들을 검거하려 하자 이에 항의하며 경찰과 몸싸움을 했고, 이후 경찰서로 연행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피해 경찰관들은 사건 발생 직후 안 의원을 고소했으나 검찰은 지난 2월에야 안 의원을 소환 조사했다. 안 의원은 검찰에서 “오히려 내가 경찰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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