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제도 강화에 따른 상장기업들의 ‘퇴출대란’이 현실화될 조짐이다. 최대 52개 상장 법인이 증시에서 퇴출될 위기에 놓였다는 분석이다.
한국거래소는 12월 결산 법인의 감사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제출을 마감한 결과 11개 법인의 상장폐지가 확정됐고,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법인이 30개사라고 1일 밝혔다. 유가증권시장 3개사 (서광건설산업 에이치비이에너지 조인에너지)가 자본금 전액잠식과 감사의견 거절로, 코스닥시장 8개사(이노젠 유퍼트 일공공일안경 중앙바이오텍 코레스 모젬 에듀아크 모보)가 자본전액감식 등의 사유로 상장 폐지가 확정됐다.
유가증권시장 3개사는 6일에서 14일까지의 정리매매 기간 후 상장 폐지되고, 코스닥시장 8개사는 2일부터 12일까지 정리매매를 거쳐 13일 상장 폐지된다.
감사의견 거절 등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법인은 30개사(유가증권시장 7개사, 코스닥 23개사)다.
이 법인들은 상장폐지사유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을 하면 상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또 실질심사를 통해 퇴출 여부가 가려지는 회사도 코스닥 7개사에 달한다.
이밖에 코스닥 상장법인 포네이처와 폴컴은 자본전액잠식 등의 사유로 사업보고서 제출 즉시 상장이 폐지되고, 감사보고서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쌈지와 우리담배판매도 상장 폐지 사유가 확인되면 퇴출된다.
또 유가증권시장 8개사, 코스닥시장 66개사가 새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코스닥 관리종목은 총 78사로 지난해보다 28개사가 늘었다.
남보라 기자 rarar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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