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불합리한 단체협약' 논란을 빚고 있는 시도교육청과 교원노조 간의 협약을 개선키로 해 주목된다. 이는 노동부가 최근 부산ㆍ광주ㆍ경기ㆍ전남ㆍ전북ㆍ제주교육청 등 6개 시도교육청이 교원노조 등과 체결한 단체협약 453개 조항 중 33.5%가 불합리하다고 결론을 내린데 따른 조치다.
교과부는 1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16개 시도교육청 교원노조업무 담당과장 회의를 열어 부당한 내용이나 비교섭 사항이 들어 있는 단체협약을 갱신키로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지난해 '비교섭 사항 참고자료 예시'를 각 시도교육청에 보내 단체협약 합리화 방침을 수 차례 강조했지만 경기도 등 일부 시도교육청 단체협약엔 위법ㆍ부당한 내용이 여전히 포함돼 있어 이를 고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교육청과 부산시교육청 등 일부 시도교육청은 노동부에서 지적한 위법 사항을 자발적으로 고치고 불합리한 내용에 대해선 교원노조측에 단협 갱신요구를 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또 앞으로 시도교육청이 비교섭사항이 포함된 단체협약을 체결해 노동관청으로부터 시정 명령 또는 시정 권고를 받을 경우 엄중한 책임을 묻기로 했다. 교과부 측은 "불합리한 단체협약에 대한 책임은 행정ㆍ재정적 제재가 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제재방안이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각종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실적 불이익을 주는 다양한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국교직원노조는 이날 논평을 내고 "단체협약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권한이 없는 교과부가 노동부 해석에 따라 단체협약 개선 방안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엉뚱하다"고 반발했다.
박철현 기자 k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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