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예 브리핑
<무한도전> 이 방송언어를 파괴했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위)의 징계를 받았다. 무한도전>
방통심위는 지난 2월 13일 방송된 MBC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 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 유지)와 51조(방송언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방통심위 관계자는 "출연자들의 방송언어 파괴가 심각하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심의 결과 '야! 너 미친 놈 아니냐?' '다음 MT 때는 내가 똥을 싸겠다' 등 저속한 표현이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지적받았다"고 밝혔다. 무한도전>
이 관계자는 이어 "속옷 차림의 출연자들이 서로의 엉덩이를 수차례 발로 차는 등 장면도 품위를 유지하는 않아 가족시청시간대에 방송되기 부적합하다"고 덧붙였다.
방통심위는 심의 결과 <무한도전> 에 '권고' 조치를 취했다. 권고는 법적 강제성과 불이익이 없는 경징계에 해당된다. 무한도전>
<무한도전> 제작진은 최근 "방송언어를 순화하겠다"며 지난달 20일 방송 분량부터 '쩌리짱' '노찌롱' '뚱보' 등 표현을 삼가고 있다. 무한도전>
안진용기자 realyong@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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