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계류 중인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제 때 통과되지 않아 지난 1년간 400명 이상의 이식 대기환자가 사망했습니다."
이 개정안의 빠른 국회 통과를 위해 불교계와 천주교 단체 등으로 구성된 시민모임 대표인 김용태(55ㆍ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사목담당 교구장 대리) 신부는 31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시민모임은 1년 넘게 끌고 있는 법안의 빠른 국회 통과를 위해 천주교 재단법인인 한마음한몸운동본부와 불교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 (사)생명잇기 등으로 구성됐다.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뇌사 추정자 신고제 ▦뇌사판정위원회 폐지 ▦독립 장기구득기관(IOPO) 설립 등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방안과 이를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등을 담고 있다.
김 신부는 "현재 1만8,000명 이상의 환자가 장기이식을 갈급하게 기다리고 있어 개정안이 국회에서 빨리 통과돼야 더 많은 이식대기환자들이 생명을 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1999년 제정된 현행 법률은 장기밀거래 등을 제한하기 위해 만들어져 장기 기증을 늘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장기 기증을 늘리고, 기증된 장기가 공정하게 나눠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과 스페인 등에 비해 크게 매우 낙후돼 있는 현행법으로는 이식할 장기를 충분히 얻기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현재 IOPO가 없어 이식 대기자와 기증자ㆍ가족에 대한 사전ㆍ사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여기에 일부 단체에서 현행법에 맞지 않게 기증자와 이식대기자를 연결하면서 공정성 시비 등의 문제도 생기는 등 문제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고, IOPO가 설립된다면 현재 문제점들이 모두 해소되지는 않지만 장기 기증이 늘어나 이식을 기다리는 환자들에게 더 큰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신부는 "특히 연간 30만명에 이르는 사망자 가운데 3,000~9,000명은 장기를 기증해 이식할 수 있는 뇌사상태를 거치므로 개정안이 통과돼 IOPO가 만들어지고, 뇌사 추정자 신고가 이뤄지면 1,500명 이상의 장기 기증자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많은 뇌사자 가족이 장례를 끝낸 뒤에야 뇌사 시 장기를 기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며 "뇌사자를 적극적으로 찾아내 장기 기증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법적 뒷받침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대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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