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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고 부정 입학' 사태, 11명만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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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고 부정 입학' 사태, 11명만 중징계

입력
2010.03.31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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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불거진 서울 지역 자율형 사립고(자율고)의 사회적배려 대상자 특별전형 부정입학 논란과 관련, 해당 자율고 및 중학교 교직원, 시교육청 직원 등 총 239명이 무더기 징계를 받게 됐다.

파면 해임 강등 정직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중징계는 11명, 견책 감봉 등에 해당하는 경징계는 23명, 경고 127명, 주의 78명 등이다. 단일 사안으로 인한 징계 및 행정 조치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징계가 실제로 이뤄지려면 징계위원회 등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해 최종 징계 규모는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31일 이런 내용의 자율고 부정입학 관련 특별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달 자율고 입학이 취소됐던 133명의 학생들은 재조사 결과 모두 부적격자로 확인돼 구제받을 수 없게 됐다.

특히 영관급 장교를 포함한 공무원 및 공사 직원 자녀 등 9명이 특별전형으로 자율고에 합격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들이 부적격자로 판정되면 일반고로 강제 전학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해 추가 입학 취소 사태도 예상된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자율고 부정입학은 시교육청의 부실한 지도감독과 중학교 교장들의 부적절한 추천권 행사, 자율고의 의도적인 부정행위 등이 혼재해 벌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시교육청은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입학전형을 담당했던 국장 과장 장학관은 중징계, 담당 장학사는 경징계하기로 했다.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 탈락자들을 대상으로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 지원을 유도하거나 의도적으로 교장 추천서 양식을 변형하고, 구체적인 서류 확인 없이 특별전형 지원을 받은 자율고 관계자들도 대거 징계를 받게 됐다. 비교적 가벼운 경고와 주의 처분을 받은 우신고 신일고를 제외한 11곳의 자율고 교장 교감 부장교사에겐 경징계 이상의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사회적배려대상자가 아닌 27명의 학생에게 한꺼번에 추천서를 써준 강남의 공립 J중 교장, 학교운영위원장의 자녀를 학부모의 요청으로 추천한 사립 H중 교장도 중징계를 받게 됐다.

정동식 시교육청 감사담당관은 "사립학교의 경우 징계 권고만을 할 수 있지만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 제재 등의 방법으로 징계를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성희 서울시부교육감은 "100명이 넘는 학생의 입학이 취소된데 대해 교육당국이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 당사자는 모두 징계 명단에 올렸다"고 말했다.

한준규 기자 manb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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