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정부 공직자의 직계 존비속 재산공개 거부율이 매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통령실 감사원 대검찰청 등 소위 '힘있는' 기관의 거부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2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320개 기관의 고위 공직자 1,851명 중 304명(16.4%)이 직계 존비속 한명 이상의 재산내역을 공개하지 않다. 올해 존비속 재산 공개 거부율은 2008년(13%)과 지난해 (15.0%)에 이어 3년 연속 늘어난 수치다.
올해도 정부 주용 부처일수록 재산공개를 꺼리는 현상이 재현됐다. 장남의 재산을 공개하지 않은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해 대통령실과 대검찰청의 고위층 각각 24명이 직계 존비속의 재산내역을 등록하지 않았다. 교육과학기술부도 23명의 고위층이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방통위의 경우 재산공개 대상자 9명중 6명이 신고하지 않았고, 한국은행은 이성태 전 총재, 이주열 부총재 등 재산공개 대상자 8명 가운데 6명이 자식과 부모 등의 재산공개를 하지 않았다.
이들 고위층이 재산신고를 거부할 수 있었던 근거는 고지거부제도 때문이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재산공개 대상인 고위 공직자의 직계 존비속 등이 독립생계를 유지할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사전허가를 통해 재산공개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직자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생활을 침해 당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참여정부 시절 아들의 재산 공개를 거부하다 각종 의혹이 터져 사퇴한 이기준 교육부총리 사례처럼 이 제도를 재산 축소·은닉 방법으로 오용하는 경우가 있어 제도 보완이 요구된다. 참여연대 측은 "고지거부제가 남발되면서 부정부패를 예방키 위해 시작된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제도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며 "직계 존비속의 재산 고지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폐지하거나 상당 부분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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