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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결제' 공인인증서 없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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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결제' 공인인증서 없어도 된다

입력
2010.03.31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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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정보기술(IT)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갈라파고스 규제'(본지 3월11일자 1, 5면 보도 참조)로 꼽혀 온 전자금융거래 시 공인인증서 의무화 규정이 폐지된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통해 인터넷뱅킹 등 금융거래를 할 때 공인인증서 이외의 인증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결제 문제로 국내 쇼핑몰을 이용할 수 없었던 스마트폰 사용자들도 손쉽게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31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어 올 상반기중 전자금융 거래시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규제를 풀기로 합의했다.

2001년 개발된 공인인증서는 그 동안 ▦인터넷뱅킹이나 인터넷주식거래 ▦인터넷 쇼핑몰에서 30만원 이상 구입시 의무적으로 사용돼 왔지만,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술과 다르고 사용절차도 복잡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특히 최근 급속도로 보급된 스마트폰은 국제 표준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져 공인인증서 적용이 곤란했고, 이로 인해 인터넷뱅킹이나 인터넷쇼핑몰 결제가 불편해지면서 이용자들의 거센 반발을 사왔다. 심지어 해외 쇼핑몰에 대해서는 이런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해외 쇼핑몰에서만 물건을 구매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때문에 네티즌들과 전문가들은 공인인증서 의무 조항을 대표적인 '갈라파고스 규제'로 지목하면서, 폐지 또는 개선을 요구해왔다.

이날 당정 합의는 ▦은행과 카드사 등 금융기관이 공인인증서 외에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이 인정되는 전자금융거래 인증ㆍ보안방법을 도입할 수 있게 하고 ▦스마트폰을 이용한 30만원 미만의 소액결제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의 보안성 심의를 탄력적으로 운영키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실 등 관계부처는 금융기관과 기업 등이 각자의 거래환경에 맞는 인증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민관 협의체를 구성, 5월말까지 보안방법의 안전성 수준에 관한 법적 기술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공인인증서의 대안으로는 일회용 비밀번호(OTP)와 보안접속(SSL), 본인 확인을 위한 질의응답 등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다양한 보안ㆍ인증 방법이 거론되고 있다.

총리실 관계자는 "5월말에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각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대안이 공인인증서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을 갖고 있는지 평가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직까지 당사자인 은행 등 금융기관은 공인인증서 이외의 방법을 도입하는 데 적극 나서고 있지는 않지만, 빠르면 상반기에는 공인인증서 없는 인터넷뱅킹이 시작될 전망이다. 물론 새 방법이 도입되더라도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인터넷뱅킹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스마트폰으로 30만원 미만의 상품을 구매하는 것은 이보다 빨리 가능해질 전망이다. 그동안 쇼핑몰 등 신용카드 결제가 필요한 국내 업체는 금감원의 보안성 평가를 받아왔기 때문에 공인인증서 방식이 아닌 결제 기술을 서비스에 도입하지 못했지만, 이번에 금감원이 보안성 심의를 탄력적으로 운용하겠다고 합의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G마켓과 인터넷서점 알라딘 등은 아이폰 도입 직후 공인인증서 아닌 결제 방식을 도입했다가 서비스를 중지했다. 한 인터넷 쇼핑몰 관계자는 "전자결제 시 SSL 등 국제 표준 보안방식을 적용해도 된다면 스마트폰 쇼핑이 매우 편리해지므로 크게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진주 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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