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혈이나 금품 기부행위는 앞으로 자원봉사 활동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행정안전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자원봉사 인정ㆍ보상 기준안'을 마련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근 상급학교 진학이나 취업 시 자원봉사 실적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짐에 따라 인정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기준안에 따르면 자원봉사활동 시간은 1일 8시간 이내만 인증하고, 실제 봉사활동 시간만 인정키로 했다. 이동시간은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특별재난지역 등에서 자원봉사 등을 위해 이동하는 경우에는 2시간 이내에서 추가로 인정하기로 했다.
중ㆍ고생 봉사활동은 일반기준과 동일하며, 교육 목적의 봉사활동은 학교나 교육청에서 인정 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유치원생의 봉사활동 실적은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행안부는 각 부처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자원봉사 정보시스템을 올해 말까지 합쳐 통합된 자원봉사 인증서를 발급키로 했다.
박관규 기자 a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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