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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3년 안된 성범죄자도 전자발찌 채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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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3년 안된 성범죄자도 전자발찌 채울 수 있다

입력
2010.03.31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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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성범죄자에 대한 이른바 '전자발찌'부착의 소급 적용을 골자로 하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법'(일명 전자발찌법) 개정안 등 성범죄자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6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전자발찌법 개정안 통과로 성폭력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출소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즉 2007년 4월 이후 출소한 사람에게는 전자발찌를 소급 부착한다. 개정안은 또 전자발찌 부착기간의 상한을 현행 10년에서 최장 30년으로 대폭 연장하고, 전자발찌 부착 대상에 살인 범죄자도 포함시켰다.

국회는 또 기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분리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안'도 처리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음주나 약물복용 상태에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형법상 감경 조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제2의 조두순 사건'을 막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범죄의 경우 공소시효를 피해자가 만 20세가 되면서부터 시작되도록 했고, DNA 등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할 수 있게 했다. 성범죄자를 끝까지 추적해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와 함께 본회의에서 함께 통과된 형법 개정안은 최근 '부산 여중생 사건' 등 아동 성폭행 살해 관련 흉악 범죄의 유기징역 상한을 현행 15년에서 30년으로, 가중처벌의 경우 상한을 25년에서 50년으로 각각 연장했다. 또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증거가 명백할 경우 수사 중이라도 흉악범의 얼굴, 성명,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김성환 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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