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내 상조업계 1위(회원 수 75만명)인 보람상조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이 회사의 회장은 장의업체, 병원, 건설사 등 16개 계열사를 가족과 친인척 명의로 운영하면서 고객 돈 100억여 원을 빼돌려 부동산 매입 등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래 전부터 예견된 사건이었다.
상조회사들은 전화 판매나 가정 방문, 심지어 다단계 피라미드 등 마구잡이로 회원들을 끌어 모은 뒤 월 2만~3만원씩 걷는 등 보험업과 같은 유사 금융활동을 하면서도 감시감독을 전혀 받지 않았다. 그 결과 2000년 50여 개에 불과하던 상조회사가 2008년 281개로 치솟았고, 소비자 불만건수도 2005년 219건에서 지난해 2,446건으로 연평균 85%나 급증했다.
더욱이 상조회 납입금은 은행 예금과 달리 정부 보호를 받지 못한다. 당연히 상조회사가 부도 나면 가입자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 최근 수년 동안 상조회사들이 늘어나면서 부실 위험이 커졌는데도 정책 당국은 뒷짐을 진 채 외면해 왔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장례 관련법으로 관리하자고 주장한 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할부거래법으로 규제하자고 주장하는 등 관할 다툼만 치열했다.
정부는 최근에야 상조업 등록제를 골자로 한 할부거래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에 따라 9월부터 자본금 3억원 이상인 상조업체만 등록이 가능하며, 내년 3월부터는 자본금 3억원 미만 업체의 영업이 금지된다. 2008년 말 현재 자본금 3억원 미만 업체는 87%나 된다. 늦은 감은 있으나 최소한의 자기자본도 없이 영업해온 부실 상조업체들을 정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체 상조회사 가입 고객 260만명 중 상당수는 장례비용이 부담스러워 돈을 쪼개 대비하려는 서민들이다. 정부가 개정안에서 고객 돈의 50%를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지급보증에 가입토록 의무화했지만, 서민들이 안심하고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기에는 부족하다. 고객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책이 강구돼야 한다. 소비자들도 상조업체의 재무상태와 위법 여부 등을 미리 알아 보고 가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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