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가 참고인 조사 후 유산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당시 조사를 맡았던 검사를 인사 조치했다. 대검찰청은 31일 임신부를 조사했던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의 강모 검사를 형사부로 전보 발령했다.
대검 관계자는 “강 검사가 감찰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같이 조치했다”며 “감찰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법무부에 강 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검사는 3월 초 서울 금천구청 여직원 A씨를 소환해 금천구 고위 관계자 등의 비리 의혹을 조사한 뒤 돌려보냈다. 당시 임신 9주였던 A씨는 귀가 후 복통을 느끼다 태아를 유산했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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