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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우절 119 장난전화 하면 큰 코 다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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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우절 119 장난전화 하면 큰 코 다친다

입력
2010.03.31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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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일 만우절에는 각 가정에서 자녀들의 119 장난전화를 철저히 단속해야 할 것 같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만우절을 앞두고 허위신고 등 장난전화를 하면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31일 밝혔다.

소방재난본부는 최근 3년동안 만우절에 119 장난신고 전화가 총 27건으로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지만 올해도 장난전화 등 허위신고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재난본부는 지난해 만우절에 9건의 장난신고가 접수됐지만 사안이 대수롭지 않다고 보고 별도 처분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장난신고로 화재 등 위급한 상황에 처한 시민들을 위해 제때 출동하지 못하는 등 큰 피해가 생길 경우 법규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119로 허위신고를 하면 발신자 위치 추적 등을 통해 소방기본법에 따라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만우절 119 장난신고전화는 2002년 68건으로 가장 많았고, 최근 3년은 2007년 10건, 2008년 8건, 2009년 9건 등이었다. 재난본부 관계자는 “최근엔 발신지를 추적할 수 있는 기술이 발달해 장난전화가 많이 줄고 있지만 만우절이라고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무턱대고 장난전화를 하면 과태료를 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석원 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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