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역 아파트의 재건축 허용 연한을 단축하는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에서 다섯 번째로 보류됐다.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는 31일 열린 회의에서 재건축 가능 연한 단축을 내용으로 하는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보류하기로 했다. 개정 조례안은 부두완 의원 등 23명과 고정균 의원 등 43명이 각각 발의한 것으로, 두 조례안 모두 재건축 가능 연한을 현재 최장 40년 이상에서 30년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위원회는 "합리적인 재건축 허용 연한 검토를 위해선 공동주택 재건축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공동주택단지의 구조변경 등 전문적인 실태파악을 할 필요가 있어 이에 관한 세부 운영사항을 보고받은 후 재상정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조례 개정안을 두고 상임위 내부에서는 "내진설계가 안 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정비가 시급하다"는 의견과 "자원 낭비 및 집값 상승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조례는 아파트 재건축 허용 연한을 1992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는 40년 이상, 81년 이전 준공 아파트는 20년으로 하고, 82~91년에 지어진 아파트는 준공연도에 따라 22~40년으로 차등 적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6월21~30일 시의회의 마지막 결산회기에 재상정될 예정이며 여기서 통과되지 않으면 폐기된다.
박석원 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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