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31일 천안함 침몰 사고 수습이 마무리될 때까지 공무원의 휴가와 연가 사용을 자제하도록 지시했다. 지난해에는 통상적으로 휴가를 자제토록 하는 을지연습 때를 제외하곤 이 조치를 내린 적이 없다.
행안부 관계자는 “천안함 침몰 사고로 많은 장병이 실종돼 애도하는 마음을 표시하기 위한 것”이라며 “만일 북측과 관련이 있거나 다른 돌발상황이 생길 경우 공무원 비상근무령을 내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행사나 축제성 행사 등을 개최하는 것도 가급적 자제해 달라고 당부하고, 근무시간 이후에도 비상대비 태세를 확립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박관규 기자 a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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