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법원이 성폭행범에 대해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과 달리 법관의 재량으로 할 수 있는 작량감경(酌量減輕)을 하지 않고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했다. 피해자의 고통을 고려해야 된다는 이유를 들었다.
주거침입죄로 8개월의 수감생활을 마치고 출소한 이모씨는 2003년 10월 새벽 서울 강북구 한 주택의 보일러실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가 자고 있던 A(29)씨의 손을 묶고 입을 막은 채 현금 3만원을 강취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미친개에게 물렸다고 생각하라"고 말한 뒤 성폭행까지 저질렀다.
그러나 이씨의 성폭행 범행은 또 다른 범죄인 강도상해죄로 2004년 징역 5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뒤에야 뒤늦게 밝혀졌다. 이에 1심은 특수강도간강죄로 다시 법정에선 이씨에게 "경합범 관계인 강도상해죄와 동시에 기소돼 판결을 선고받을 때와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며 법률에 따라 형량을 2분의 1로 감경했다.
이어 "성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고 또다시 작량감경을 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결국 무기 또는 10년 이상인 특수강도강간의 형량이 법률상 감경으로 5년이 됐고, 작량감경으로 또다시 2분의1 가까이 줄어 든 것이다.
이에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벼워졌다"며 항소했고,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이성호)는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가 있다"며 이씨에게 원심보다 2년이 늘어난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지만 피해자의 손발을 묶고 강간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씨는 피해자가 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을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권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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