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 유전자(DNA)에 대한 특허는 용인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간 유전자의 20%가 특허로 묶여 있는 상황에서, 유전자를 이용한 질병치료 대중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뉴욕지방법원 로버트 스위트 판사는 29일 유방암 발병률을 7배 높이고, 난소암 발병률도 높이는 성질을 가진 BRCA 유전자에 대한 특허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AP통신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특허권을 가진 업체는 이 유전자를 가장 먼저 발견한 미리어드 제네틱스(Myriad Genetics)라는 생명공학 업체인데,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이 지난 해 3월 특허무효 소송을 내면서 법정 싸움으로 번졌다. 미리어드사가 BRCA유전자 진단테스트 판매를 독점하면서, 한번 진단 비용이 4,000달러에 육박하고 있다.
스위트 판사는 판결문에서 “자연의 일부를 정제하는 것은 특허가 될 수 없다”는 연방대법원의 판례를 인용, “(진단키트에 사용하기 위해) 추출된 BRCA유전자가 자연 그대로의 인체 유전자와 다를 것이 없다”고 밝혔다. 해당 유전자를 찾아낸 과학적 성과는 인정할 만 하지만, 특허와는 별개라고 설명했다. 자연 물질은 특허 대상이 아니며, 발명 만이 특허 대상이라는 원리를 적용한 판결이다.
원고측 변호인인 크리스 핸슨은 “여성의 건강과 과학의 발전에 모두 크게 기여할 판결”이라며 “인간 유전자의 약 20%를 묶고 있는 다른 특허들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유전학과 사회 센터(Center for Genetics and Society)의 정책연구원 제시 레이놀즈는 “생명공학 산업 전체를 획기적으로 바꾸어놓을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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