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한 환매조건부 매입을 재개한다. 지방 미분양 주택의 양도세 감면 혜택을 연장해 주기로 한 데 이은, 또 하나의 건설업계 유동성 지원책이다.
국토해양부와 대한주택보증은 분양보증을 받아 건설중인 지방 소재 미분양 주택 증 31일 기준으로 공정률이 50% 이상인 주택에 대해 환매조건부 매입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환매조건부 매입 규모는 5,000억원이고, 다음달 12~16일 사이 신청을 받는다.
환매조건부 미분양 주택 매입은 대한주택보증이 현금 조달이 어려운 건설업체로부터 건설 중인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면서 준공 후 1년 이내에 환매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이다. 업체가 1년 내에 환매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에 매각ㆍ임대된다.
앞서 대한주택보증은 2008년 11월부터 4차례에 걸쳐 2조원 규모의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을 매입했고, 이중 건설업체들이 환매해 간 물량은 6,659억원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주택건설사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지원하기 위해 대한주택보증이 시행하는 PF 대출 보증한도를 종전 5,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 사업 재개와 PF 대출보증 확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주택ㆍ건설업체의 유동성을 지원하고 보증 사고도 감소시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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