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안동 일대 성매매업소 단속 등을 위해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면서 주민의견 수렴을 소홀히 한 서울 동대문구청과 동대문경찰서에 대해 주민의견을 다시 수렴할 때까지 CCTV 3대의 작동을 중지하라고 30일 권고했다.
동대문구청과 동대문경찰서가 “CCTV를 설치하려면 공공기관 장이 범죄예방 및 교통단속 등 공익을 위해 절차를 거쳐 관련 전문가와 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어겼다는 게 인권위의 판단이다.
인권위 조사결과 동대문구청은 설문조사를 형식적으로 진행하고, 정작 CCTV가 설치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는 설문조사도 하지 않았다.
진정인 박모씨는 “동대문경찰서 등이 주민 의견수렴을 제대로 거치지 않고 장안동 일대에 유효거리가 반경 100m에 이르는 고성능 CCTV를 설치해 주변 상가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생활이 침해 당하고 있다”며 2008년 12월 진정을 냈다.
한편 인권위는 진정 내용 중 사생활 비밀과 자유 침해 소지에 대해선 “CCTV 설치가 행인 초상권, 사생활 비밀과 자유, 일반적 행동자유권 등을 제한할 소지는 있지만 현재 법령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어서 통행인의 초상권 등을 침해할 정도까지는 이르지 않았다”며 기각했다.
이태무 기자 abcdef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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