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후 대한변호사협회 주최로 열린 '사법개혁 공청회'에서 대법관 수 증원 등 사법개혁방안을 놓고 법원과 검찰, 변호사단체가 첨예한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양삼승 변협 부회장은 변협의 사법제도 개혁안을 바탕으로 한 주제발표에서 "대법관 수를 50명으로 늘리고, 4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되는 12개 전문부를 만들어 국민의 권리구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판례변경 등 정책결정 기능은 각 부의 선임법관으로 전체합의부를 구성하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 대표로 참여한 수원지법 성남지원 홍준호 부장판사는 "대법관 수를 50명으로 늘린다고 해도 충실한 심리와 구술변론이라는 목적을 이룰 수 없을 것이고, 대법원에 오기 전에 당사자들이 절차적으로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며 대법원이 내놓은 고법 상고심사부 설치안을 지지했다.
법무연수원 조성욱 기획부장(검사장)은 "독일과 프랑스는 단일한 절차를 통해 임명되는 120~130여명의 대법관을 두고 있다"며 "만약 대법원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법관과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대법원판사로 이원화된 구성을 갖는다면 국민이 최종심에 바라는 기대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대법원의 상고심 2원화 방안에 반대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헌법재판소 연구관을 지낸 황도수 건국대 교수는 "대법원을 행정최고재판소, 조세최고재판소, 민사최고재판소 등 각 부문별로 전문화해 설치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대안을 내놓기도 했다.
강아름 기자 s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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