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 직원 등 공무원 8명이 사망한 충남 태안 청포대해수욕장 교통사고의 운전자가 운전 당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태안해양경찰서는 29일 "운전자 문모(46)씨의 혈액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혈중알코올 농도 0.154%로 나왔다"고 밝혔다. 이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0.1%이상) 기준 수치를 넘어서는 만취 수준'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해경 관계자는"문씨의 음주 운전과 바닷가의 짙은 안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태안=허택회 기자 thhe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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