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공무원 태안참변' 원인은 음주운전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공무원 태안참변' 원인은 음주운전

입력
2010.03.29 23:02
0 0

농림수산식품부 직원 등 공무원 8명이 사망한 충남 태안 청포대해수욕장 교통사고의 운전자가 운전 당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태안해양경찰서는 29일 "운전자 문모(46)씨의 혈액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혈중알코올 농도 0.154%로 나왔다"고 밝혔다. 이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0.1%이상) 기준 수치를 넘어서는 만취 수준'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해경 관계자는"문씨의 음주 운전과 바닷가의 짙은 안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태안=허택회 기자 thhe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