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경기도교육청이 이번엔 교사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의 '경기교권보호헌장'을 마련해 주목된다.
경기도교육청은 29일 4장 32개항으로 구성된 '경기교권보호헌장' 초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초안에 따르면 '전문직 종사자로서의 권리' 부분에는 교사들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행사를 적극 권장하도록 했다. 이는 교사들에게 각종 연수회나 토론회를 포괄적으로 허용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인간으로서의 권리'에는 현행 법률이 허용하고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을 보장받는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또 교육 활동과 관련한 부당한 요구로부터 자유를 보장받기위해 학부모가 교사의 교육 활동에 대해 의견을 제기하거나 요구를 할 경우 교장 교감 등 학교 행정가에 의견을 개진한 뒤 상급 교육행정기관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방안은 학부모들의 교권 침해를 사전에 막겠다는 조처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교육 활동 중 발생한 학생 상해에 대해 교원은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지 않도록 했고, '교사의 책무' 부분에는 교사의 학생 보호의무와 정치적, 종교적 중립 의무를 명시했다.
그러나 이같은 도교육청의 방침은 교사들의 권한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학부모 의견개진 제한, 학생 상해 책임 면제 조항 등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있다.
도교육청은 초안과 연구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해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달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박철현 기자 k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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