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3개월 연속 사용하지 않는 이동통신 부가 서비스는 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또 원하지 않는 부가 서비스는 의무 이용 기간에 상관없이 언제든 해지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개월 연속 사용하지 않은 이동통신 부가 서비스는 요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이통사들이 약관 개선을 통해 8월부터 가입 월을 제외하고 3개월 동안 사용 실적이 없는 부가 서비스는 요금을 받지 않도록 했다. 또 의무 이용 기간에 상관없이 이용자들이 아무 피해없이 언제든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즉, 부과 서비스를 3개월 이용하는 조건으로 휴대폰 보조금을 받았어도, 당일 바로 해지할 수 있으며 보조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이재범 방통위 이용자보호과장은 "이용자들이 해지할 권리를 제약받아서는 안된다"며 "부가 서비스는 이통사 대리점이 수수료를 많이 받고 싶어서 권유하는 것일 뿐 휴대폰 보조금과 무관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통사들은 이용자들에게 부가 서비스 의무 이용기간 가입 이후 3개월 동안 매달 부가 서비스 가입 내역을 문자메시지(SMS)로 알려주도록 했다.
방통위가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은 이통사 대리점에서 휴대폰 보조금 지급을 이유로 1개 이상의 부가 서비스를 3개월 이상 사용하도록 권유해 이용자들이 필요하지 않은 부가 서비스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용자들이 가입한 부가 서비스나 정해 놓은 기간을 잊어버려 불필요한 요금이 매달 부과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SK텔레콤은 3개월이 지난 시점, LG텔레콤은 4개월 이후부터 사용 실적이 없으면 돈을 받지 않고 있으나 KT는 3개월 동안 100KB 이상을 사용하면 그 이후에 3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아도 돈을 받았다. 방통위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이용자들이 불필요한 부가 서비스에 가입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최연진 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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