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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ㆍ보험사도 'CEO-의장'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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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ㆍ보험사도 'CEO-의장' 분리

입력
2010.03.29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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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최고경영자(CEO)와 이사회 의장을 잇따라 분리한 금융지주사 및 은행권에 이어,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중ㆍ대형 증권사와 보험사도 5월부터 CEO와 이사회 의장을 원칙적으로 분리할 전망이다.

금융투자협회와 보험협회는 최근 이런 내용의 은행권 모범규준을 준용한 별도의 ‘사외이사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5월 각 사의 정기 주총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이 규준에 따르면 증권ㆍ보험사는 원칙적으로 사외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장을 뽑되, CEO 혹은 사외이사가 아닌 사람이 의장을 겸직할 때는 사외이사의 대표인 ‘선임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이를 공시해야 한다. 이사회 의장은 매년 선출해야 한다.

또 ▦매년 사외이사의 20%를 교체해야 하며 ▦은행처럼 사외이사는 다른 금융회사의 사외이사를 겸직할 수 없도록 했다. 사외이사 자격 요건도 금융ㆍ경제, 경영, 회계 등의 전문가로 구체화했고 사외이사 후보 추천과 활동 내역, 보수 내역과 총액, 이사회 운영 현황 등은 공시하도록 했다.

다만, 적용 대상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 회사(우리투자ㆍ삼성 등 10개 증권사, 삼성ㆍ대한ㆍ교보생명,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18개 보험사)에 적용키로 했다. 자산운용사는 자산총액 20조원 이상일 때 적용 받는다.

사외이사의 첫 임기도 은행보다 1년 긴 3년으로 제한됐고, 1년 단위로 연임하되 최장 5년까지만 가능토록 했다. 사외이사는 이사회 안에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으로 3년까지만 재임할 수 있는 순환보직제도 도입된다.

김용식 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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