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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계획 경제' 고삐 바짝 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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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계획 경제' 고삐 바짝 조였다

입력
2010.03.29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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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지난해 11월 화폐개혁 단행을 전후로 11개 경제관련 법을 무더기로 제ㆍ개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곡 암거래 금지와 부동산 사용료 납부 근거를 명문화하는 등 국가 통제와 재정 수입 확대를 통해 계획경제 시스템을 복원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29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11월 3일 양정법, 농업법 개정을 시작으로 그 해 12월 10일까지 부동산관리법, 물자소비기준법, 노동정량법, 상수도법 등 11개 경제 관련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했다.

법안 제ㆍ개정은 화폐개혁을 전후로 단행됐고 경제 관련 분야에 집중됐다는 점에서 몇 가지 특징으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국가가 경제 전반을 관리ㆍ통제하는 계획경제 시스템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분명히 했다. 대표적인 것이 노동정량법이다. 이 법안은 단위시간당 제품을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노동량을 제시하고 있다. 기관ㆍ기업소의 생산성을 평가함으로써 객관적인 보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정해진 공급 기준량이나 곡종과 다르게 식량을 공급할 수 없고, 양곡 암거래와 밀주 행위를 금지한다는 규정을 개정된 양정법에 추가했다. 이를 통해 시장을 통한 식량 유출의 폐해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재정수입 확충에 초점을 맞춘 대목도 눈에 띈다. 부동산관리법 개정안은 부동산 사용료 징수 근거를 구체화해 '사용료 납부 등록을 하지 않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부동산을 이용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북한은 '2012년 강성대국'을 목표로 현재 평양시 주택 10만호 건설 등 대형 국책사업을 추진 중이어서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려는 조치로 분석된다.

국산품 애용과 절약을 강조하며 국가기관들의 자력갱생을 유도하는 내용도 주목할 만하다. 물자소비기준법에는 '물자소비 기준의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낭비를 없애야 한다' '수입물자를 쓰지 않거나 적게 쓰도록 물자소비 기준을 제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종합설비수입법도 해외 설비의 무분별한 수입을 금지하기 위해 공장, 학교, 병원, 선박 등 복합적인 기능이 필요한 프로젝트에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다.

북한 전문가는 "북한은 2002년 7ㆍ1 경제관리 개선조치를 통해 임금 및 물가를 현실화하고, 배급제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등 시장경제 요소를 일부 도입했다"며 "그러나 시장 개혁이 실패로 끝난 2005년부터는 국가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돌아섰다"고 말했다. 이 전문가는 "이번 경제관련법 손질도 그 연장선상에서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이삭 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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