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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등법원 유치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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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등법원 유치 시동

입력
2010.03.29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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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도민도 재판 받을 권리가 있다."

경기도의 숙원인 고법 유치(본보 1월 13일자 12면)를 위한 가칭 '경기고등법원 유치 범도민추진위원회'(이하 범추위)가 29일 출범한다.

경기도 및 정치계 법조계 재계 학계 언론계 여성계 종교계 노동계 시민사회단체 등 90여 개 단체가 참여하는 범추위는 이 날 오후 2시 경기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고법 유치 활동에 들어간다. 범추위 공동대표에는 위철환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전 수원지방변호사회) 회장과 우제찬 경기도언론인클럽회장, 이상현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장, 이금자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장, 백남홍 경기도상공회의소연합회장 등이 추대될 예정이다.

범추위는 발대식과 함께 경기고법 유치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1,200만 경기도민 서명운동 공표식도 갖는다. 서명운동은 1차로 50만명을 채울 때까지 진행하고, 공청회와 세미나 등을 개최해 여론을 응집시킬 계획이다. 원유철 한나라당 경기도당 위원장 등 국회의원 19명은 2008년 7월 수원에 경기고법을 설치하기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한 상태다. 범추위 관계자는 "9월 정기국회에서 경기고법 설치를 위한 입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범추위에 따르면 2008년 수원지법에서 서울고법으로 이송된 항소사건은 서울고법이 처리한 전체 항소심 17,970건 중 30%가 넘는 3,187건이다. 이는 같은 해 부산고법(3,621건) 광주고법(2,470건) 대구고법(1,859건) 대전고법(2,131건) 등의 전체 사건 수를 뛰어넘는 규모다.

올해 1월 20일 국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고법 설치를 위한 공청회에 참석한 국회 및 법원행정처 인사 등은 경기고법 설치의 당위성에 대해 공감을 표했다. 최근 '청사이전 필요성 및 추진상황'이라는 자료를 발표한 수원지검도 경기고법 설치 필요성을 인정했다. 수원지검은 자료를 통해 '장차 경기고법 설치를 감안할 때 경기남부의 중심이고 부지면적이 넓은 광교신도시가 수원지검이 이전할 최적지'라고 밝혔다.

김창훈 기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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