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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간 '칸막이 제거法'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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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간 '칸막이 제거法' 만든다

입력
2010.03.29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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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업체 B사는 지난해 10월 옷을 입은 채 거울 앞에 서면 고객의 신체 치수가 화면에 나타나고, 점원의 추천에 따라 옷을 걸치기만 해도 옷 입은 모습이 재현되는 ‘지능형 탈의실’ 시스템을 선 보였다. 그러나 ‘디지털 인체형상 정보 소유권 및 사용권’에 관한 규정이 미비, 제품을 출시하지 못하고 있다. B사 관계자는 “정보기술(IT) 분야는 시장 선점 효과가 중요한 데 제도적 보완이 아쉽다”고 말했다.

# A사는 지난해 원격으로 환자에 대한 진료와 처방, 상담 등을 진행하는 ‘U-헬스 서비스’를 추진하다 고배를 마셨다. 대학병원 한 곳과 조인트벤처를 설립하는 방안까지 세웠지만 의료법상 아직 원격 의료 서비스가 허용되지 않는 것을 알게 된 것. A사 관계자는 “최근 글로벌 기업들이 원격 의료 서비스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만큼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하루 속히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의 경계를 넘나드는 융합형 제품과 서비스가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관련 제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도 뒤늦게 업종별로 규제했던 기존법의 사각 지대를 개선, 융합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산업융합촉진법’을 제정키로 했다.

26일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국내 1,346개사를 대상으로 ‘융합산업 실태와 애로요인’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41.0%가 융합제품의 사업화 과정에서 시장 출시가 늦어진 경험이 있었다. 융합 제품 및 서비스란 서로 다른 업종의 산업과 기술을 결합, 새로운 가치와 시장을 창출하는 것을 일컫는다.

특히 대기업 4곳 중 1곳은 제품 개발이 이미 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적용기준 등이 없어 해당 제품의 인ㆍ허가가 거절되거나 지연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출시 지연으로 인한 손실액도 컸다. 30.4%는 출시 지연에 따른 손실 추산액이 ‘1억원 미만’이라고 답했지만, 27.5%는 ‘1억~10억원’이라고 밝혔고 ‘10억원 이상’도 8.9%나 됐다.

이처럼 산업계 요구가 커지자 정부도 이날 업종별 산업 발전의 틀을 바꿔 기술 융합을 촉진하기 위한 방향으로 ‘산업융합촉진법’을 제정키로 하고,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주재로 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 스마트폰이나 지능형 자동차 등 차세대 신성장 산업을 이끄는 제품들의 경우 대부분 여러 분야의 기술을 융합하고 있어 기존법으로는 이러한 추세를 감당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이 법의 초안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산업융합발전위원회가 범 부처차원에서 마련된다. 정부는 늦어도 9월까진 법을 제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업계가 융합 제품을 개발하며 겪는 애로사항 등을 받아 규제개혁위원회와 협력, 신속하게 불합리한 규제와 규정을 해결하는 산업융합촉진기획단도 구성된다. 이와 함께 인증ㆍ감독 기관의 분류가 불분명해 상용화가 늦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융합 신제품 인증제’도 마련된다.

최 장관은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전경련 경제정책협의회 조찬 강연에서 “융합 신산업 창출 종합전략을 6월까지 수립할 것”이라며 “시스템반도체 육성과 바이오시밀러, 세포배양 백신 개발 등이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일근 기자 ikpark@hk.co.kr

박상준 기자 buttonp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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