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재취업 지원금 지원 대상자 폭이 시행령 개정으로 넓어졌다.
노동부는 산재근로자의 직업재활급여 지원대상을 현행 '장해등급 1급부터 9급까지'에서 '장해등급 1급부터 12급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26일 개정ㆍ공포했다고 밝혔다.
현행 장해등급 10~12등급 사이 산재근로자 1만 8,566명이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직업재활급여 신청대상에 새롭게 포함됐다. 산재근로자가 직업재활급여 대상에 포함되면 연간 600만원 한도의 훈련비를 지원받고, 훈련기간 중 최저임금 수준의 훈련수당을 지급받는다.
노동부에 따르면 장해등급이 확정되기 전 요양환자도 장해가 남을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을 경우 직업재활사업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김청환 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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