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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엔당 2000원 적용, 올 하반기부터 지급할 듯

입력
2010.03.29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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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징용노동자 공탁서 전달

일제강점기에 강제 동원된 조선인 노무자에 대한 공탁서 사본을 일본정부로부터 넘겨받음에 따라 이들에 대한 피해 판정과 지원사업이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005년 일제시대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결정 후 일본에 자료제공을 계속 요청해왔으나, 일본정부는 군인, 군속과 달리 미쓰비시 등 기업에 끌려간 노무자 공탁금 기록 전달에는 ‘민간차원의 일’이라며 소극적 자세를 보여왔던 터이다.

지원금 책정은 법 규정에 따라 공탁금 사본 금액에 대해 1엔당 2,000원을 적용한다. 단, 공탁금 총액이 100엔 이하인 경우에는 100엔으로 간주해 지원금을 책정한다. 위원회 관계자는 “1엔당 2,000원의 기준은 2007년 군인, 군속에 대한 지원금을 책정할 때 정해진 것”이라며 “올해 하반기 말쯤부터 지급이 시작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근거 자료가 없어 피해 신고접수를 포기했던 노무동원자들이 이번 일을 계기로 신고접수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더욱이 일본정부가 1965년 한일협정 이후에도 민간차원 피해보상금 소송이 이어질 개연성을 예상한 비밀문서가 최근 공개된 것과 맞물려 실질적인 피해금액을 청구하는 관련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정부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책임을 부인하면서도 당시 기업들이 맡긴 공탁금은 아직 국고로 환수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위원회 관계자는 “한일협정을 맺은 대한민국 피해자보다는 북한 국적의 피해자를 염두에 둔 조치로 보인다”고 말했다.

2007년과 올해 두 차례 일본정부로부터 자료를 넘겨 받았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 일제에 의해 강제 동원돼 사망했으나 아직 관련 자료를 받지 못한 노무동원자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 공탁금 자체가 일본 본토에 끌려온 조선인을 대상으로 조성된 것이어서, 사할린과 남양군도 등에 끌려간 노무동원자에 대한 자료는 제외된 데다 한일 양국간 노무동원자 기준에서도 큰 시각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학계 등은 1930~1945년 일제에 의해 동원된 조선인을 노무동원자로 보는 반면, 일본은 식민지 국민에 대한 노동 총동원령이 내려진 1938년 이후 노동착취를 강제동원으로 보고 있다.

위원회 관계자는 “시각차로 논란의 소지는 남아 있다”며 “앞으로도 추가 자료 확보를 위해 계속 일본 정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무기자 abcdef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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