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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유통기한 지난 원료 쓴 커피전문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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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유통기한 지난 원료 쓴 커피전문점 적발

입력
2010.03.29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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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한 유명 커피전문점이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70개 커피전문점의 위생상태를 특별 점검한 결과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한 할리스커피 등 커피전문점과 식재료 공급업체 등 18곳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할리스커피, 카페베네, 세븐몽키스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빵과 음료원료를 사용했고 커피빈은 우리말 표시가 없는 수입식품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탐앤탐스는 비위생적인 환경과 종업원 건강검진 의무 위반이 적발됐다.

식약청은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업체 이름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기수 기자 bless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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