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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투약자 자수하면 처벌 대신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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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투약자 자수하면 처벌 대신 치료

입력
2010.03.29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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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강력부(부장 조영곤)는 다음달 1일부터 6월말까지 3개월 동안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시간을 두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히로뽕이나 대마초 등을 투약한 사람이 이 기간 동안 전국 검찰청이나 경찰서에 자수하면 형사처벌하지 않고 전문치료기관에서 치료나 재활훈련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가족이나 보호자, 의사 등 제3자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 때와 같은 처분을 받게 된다. 지난해의 경우 자수자 중 6명이 전문치료기관에 입원됐고 29명이 재활프로그램을 이수했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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