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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여론조사' 선거법 위반 첫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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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여론조사' 선거법 위반 첫 수사

입력
2010.03.29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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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6ㆍ2 지방선거를 앞두고 트위터를 이용해 여론조사를 벌인 뒤 결과를 공지한 트위터 이용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경찰이 트위터 이용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에 따르면, 한 트위터 사용자가 21일 밤 트위터 연계 서비스인 트윗폴(http://twtpoll.com)에 경기도지사 야권 후보 4명 중 선호 후보를 묻는 질문을 올린 뒤 22일 오후 두 차례 조사결과를 트위터에 공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140자 내의 단문을 트위터에 올리면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등을 통해 '방문자(follower)'로 등록된 다른 이용자에게 전파되는데, 해당 트위터 사용자에게 등록된 방문자는 1만 2,000여명에 달한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 관련 여론조사는 선관위에 신고하고, 결과를 공표할 때도 오차, 조사방법 등을 함께 알려야 하는데 이런 절차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조만간 해당 사용자를 조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태무 기자 abcdef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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