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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하청 노동자 지휘·감독 땐 원청업체가 사용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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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하청 노동자 지휘·감독 땐 원청업체가 사용자 해당"

입력
2010.03.29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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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가 고용한 노동자라도 원청업체가 이들의 작업 전반을 지휘ㆍ감독했다면 원청업체를 실제 사용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현대중공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현대중공업은 부당해고 구제명령의 이행 의무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현대중공업은 근무시간 배정, 노무제공 형태 및 방법 등을 결정했고, 작업 전반을 지휘ㆍ감독해 근로계약서상의 사용자인 하청업체와 같은 정도로 기본적인 노동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서 정하는 지배ㆍ개입의 주체로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현대중공업의 하청업체 일부 하청업체는 2003년 8월 노동자들이 노조 설립을 신고하자 폐업할 뜻을 내비치며 조합원들에게 노조활동 중단 등을 요구했다. 같은 해 말 신분이 공개된 노조 임원과 조합원들이 해고 통보를 받았고, 하청업체들은 자진 폐업했다. 하지만 노조원을 뺀 노동자 대부분은 새로 설립된 하청업체들에 재고용됐다.

해고된 노조원들은 중노위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을 냈고, 중노위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현대중공업에 구제 명령을 내렸다.

강아름 기자 s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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