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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소비 많은 家電 4월부터 개별소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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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소비 많은 家電 4월부터 개별소비세

입력
2010.03.29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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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에어컨, 냉장고, TV 등 가전제품 구입시 소비전력을 꼼꼼히 살펴야 세금을 아끼게 된다. 또 법률, 의료, 회계 등 고소득 전문직의 경우 30만원 이상의 수입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되고, 이들의 위반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도 지급된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에어컨과 냉장고, TV, 드럼세탁기 등 4대 가전제품 가운데 전력을 많이 쓰는 제품에는 개별소비세 5%가 부과된다. 교육세(소비세의 30%)까지 감안하면 실제 가격은 6.5% 오른다. 다음달부터 2012년말까지 출고되거나 수입 신고된 대용량 에너지 다소비 가전제품이며, 그 이전에 출고ㆍ수입된 제품은 기존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에어컨은 월간 소비전력이 370kWh 이상 제품이지만, 정격 냉방능력이 10kW 이상인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기ㆍ김치냉장고는 40kWh 이상인 경우가 대상이지만 용량이 600리터 이하면 제외된다. 또 식당, 상가, 공장에서 사용하는 대용량 에어컨과 냉장고에는 과세되지 않지만, 가정용을 식당, 상가 등에서 사용하면 세금이 부과된다.

TV는 정격소비전력 300W 이상을 대상으로 하되, 화면 대각선 길이가 42인치(107㎝) 이하인 경우 제외된다. 전기세탁기는 1회 세탁 소비전력량이 720Wh 이상이면 세금이 부과된다.

세금 탈루 의혹을 받아온 고소득 전문직의 경우 3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건축사 법무사와 병ㆍ의원(치과ㆍ한의원 포함), 일반교습학원, 부동산 중개업 등이 그 대상이다. 발급을 거부하면 미발급 금액의 50% 가량을 과태료로 물어야 하며, 위반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미발급 금액의 20%가 포상금(건당 300만원ㆍ연간 1,500만원 한도)으로 지급된다.

정민승 기자 ms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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