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저세 국세로 전환…목적세에 사회보장세 추가
경마 경륜 등 사행산업에 부과되는 레저세를 지방세에서 국세로 전환해 복지예산에 사용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성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26일 보사연 주최로 열린‘지속가능한 복지재원의 조달과 정책과제’정책토론회에서 저출산 고령화 속에 복지지출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는 데 따른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이처럼 과세권자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보건복지 예산은 81조2,000억원으로, 정부 총지출의 27.8%에 달하고 있으며, 지난 10년간 복지예산 평균 증가율은 15.7%로 일반예산 증가율(8.8%)의 1.8배에 이르고 있다.
경마, 경륜, 경정 등에 부과되는 레저세는 연 9,800억 여원(2008년 기준)에 이르고 있지만, 지방세여서 국가 전체 복지 예산 사용이 불가능한 구조다.
최 연구위원은 “서울과 경기에 60%가 몰려 있는 레저세를 국세로 통합징수하고 레저세에 목적세로 붙어있는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외에도 사회보장세를 추가해 복지재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저소득층이 도박 등에 노출될 개연성이 커 사행산업 세수를 복지재원으로 활용하는 게 수익자 부담 원칙에도 맞는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경마산업 매출액은 전반인 경기 침체에도 불구, 2000년 1조3,187억원에서 2008년에는 2조648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박기수기자 bless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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