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합소득세 신고시 개인 택시기사, 간병인 등의 세금 부담은 완화되지만 부동산관리업, 연예보조 서비스, 직업운동가 등은 부담은 늘어날 전망이다.
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때 주요 경비 등을 기록한 장부가 없는 무기장사업자가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데 적용하는 단순 경비율을 일부 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단순 경비율이란 국세청에서 영세 자영업자의 수입 가운데 경비로 인정해주는 비중을 뜻하는데, 이 비율이 오를수록 비용으로 인정되는 부분이 많아져 세부담이 줄어든다. 국세청에 따르면 단순경비율 인상(부담 완화)의 대상은 개인택시 기사와 간병인 등을 포함해 53만명이며, 인하(세금 부담 증가) 대상은 부동산 관리업자 등 27만명이다.
손재언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