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 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피겨 여왕 김연아를 연상시키는 상표출원이 크게 늘고 있다. 김연아의 경제적 가치가 천문학적으로 커지면서 그의 브랜드 파워를 활용하려는 상표출원이 느는 것으로 보인다.
25일 특허청에 따르면 현재까지 연아나 영문 Yuna 등이 포함된 상표출원 건수는 모두 11건에 이른다. 2009년 이전에는 3건에 불과했으나 김연아의 활약이 이어지면서 지난해 6건에 이어 올해도 벌써 2건의 상표가 출원됐다.
상표출원 유형은 연아테디 연아퀸즈 등 한글 이름을 사용한 것과 김연아의 한자 이름을 약간 바꾸거나 영문 이름을 사용한 연아娟兒 戀我美 YUNA YunATeddy 등이다. 출원 분야는 화장품류와 야구모자, 안경, 금속 액세서리, 담배 등이며 YUNA SKIN BANK 스킨뱅크(2007년 2월 출원) 등 2건은 상표로 등록됐다.
제3자가 유명한 스포츠 및 연예스타의 브랜드 인지도에 무임승차하려는 시도가 늘면서 이들을 둘러싼 상표 분쟁도 늘고 있다. 유명인사 이름을 이용한 상호 등의 상표출원과 관련해 심판을 청구한 건수는 2004년 33건에서 2007년 63건, 2008년 74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상표법에는 저명인사의 성명이나 예명 등을 본인의 승낙 없이 타인이 상표로 출원하면 등록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연예인 등이 유명해지기 전에 출원된 경우에는 저명성이 인정되지 않아 상표로 등록되는 경우도 있다.
일본에서 활동 중인 가수 보아의 영문 이름 BOA나 가수 이효리의 이름이 들어간 효리미디어 등은 심사 과정에서 저명성 불인정으로 상표로 등록된 반면, 메이저리거 박찬호 이름이 들어간 박찬호감자탕은 등록이 거절됐다.
우종균 특허청 상표심사디자인국장은 “한국 스포츠 연예스타들도 마케팅 측면에서 활용 가능한 상품 및 업종에 이름 상표를 출원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대전= 허택회 기자 thhe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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