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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모든 판결문 공개

입력
2010.03.26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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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고등법원 상고심사재판부 설치 및 현행 심리불속행 제도 폐지, 판결문 전면 공개를 골자로 하는 사법제도개선안을 내놓았다. 사법시스템의 고질적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사안들에 대한 자체 개혁안이지만, 한나라당이 마련한 사법부 개혁안과는 큰 차이를 보여 추진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한국일보 2008년11월11일자 1ㆍ8면, 2010년2월18일자 1ㆍ5면 참조) *관련기사 6면

대법원은 25일 발표한 사법제도개선안에서 부적절한 상고를 사전에 걸러내기 위해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고법에 모두 8개의 상고심사 재판부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상고심사 법관은 법조경력 15년 이상인 판사와 검사, 변호사, 법학교수 중에서 임용된 25명으로 구성된다. 법조계에서는 그 동안 상고 사건이 대법원의 수용 능력을 초과할 정도로 많아 부실한 심리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대법원은 그 대신에 현행 심리불속행 제도는 폐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심리불속행 제도는 대법원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아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 불신과 이른바'전관 예우'의혹을 증폭시키는 중요 원인이 됐다.

1,2,3심 판결문도 모두 공개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그 동안 중요 사건의 판결문만 제한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 제한, 양형 불균형 및 재판의 편향성 은폐, 전관예우 조장 등 폐해가 크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법관 연임에 대한 엄격한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법관윤리장전을 만들어 부적격 법관들이 연임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다음달 26일 특허소송에 첫 도입되는 전자소송시스템을 2012년까지 민사소송에, 이후 행정소송에 전면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검사, 변호사 등의 판사 임용 기준 등을 담은 법조일원화 방안은 26일 발표될 예정이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그 동안 제기된 시스템적 문제점들을 두루 고민한 흔적이 엿보인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 개혁안은 대법관수 증원, 외부인사들이 참여하는 법관인사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한나라당 사법부 개혁안과는 크게 다른 내용들이라 입법화 과정에서 갈등이 불가피해 보인다.

또, 상고심사재판부 설치는 참여정부 때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 내놓았던 고법 상고부 설치안과 마찬가지로 대법원에서 재판받을 권리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반대가 만만찮을 전망이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문준모기자 moonj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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