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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여당의 사법제도개선안 차이는/ 인사권, 대법원장 vs 법관인사위 대립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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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여당의 사법제도개선안 차이는/ 인사권, 대법원장 vs 법관인사위 대립각

입력
2010.03.26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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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25일 내놓은 사법제도개선안은 한나라당을 비롯한 외부 비판세력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도 개혁의 주도권은 빼앗기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한나라당의 사법부 개혁안에 대한 맞대응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다.

이날 발표된 개선안에는 법원 외부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 내용들이 적지 않다. 우선 모든 심급의 판결문을 전면 공개하겠다는 방안이 그렇다. 한나라당과 대한변호사협회는 그간 판결문 전면공개를 요구해왔으나 법원은 그간 예산문제와 사생활 보호 등의 이유로 당장 시행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내부적으로 판결문 공개입장을 확정하고 변협 등과 물밑에서 협의를 해왔다. 이날 대법원이 판결문 공개를 천명한 것은 판결문 공개의 주체와 비용, 사생활 침해 방지 등에 대해 협의를 거의 마쳤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대법원은 향후 공청회 등을 통해 판결문 공개방법에 대해 공개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법관 인사문제에 있어서도 한나라당의 주장을 일부 수용했다. 한나라당은 ▦법무부장관 등이 추천하는 인사를 포함하는 법관인사위원회 설치 ▦법관윤리 강화 ▦사문화된 법관연임심사 실질화 등을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엄격한 법관연임 심사기준과 윤리장전을 마련하고 근무평정을 실질적으로 반영해, 실제 연임탈락 법관수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제시한 법관인사위 도입안의 경우 삼권분립에 어긋난다는 대법원 입장에 변함이 없어 법관인사 주도권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대법관을 증원한다는 한나라당 안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전국 5개 고등법원에 상고심사부를 설치하는 방안으로 맞섰다. 한나라당은 대법관을 14명에서 24명으로 증원하고, 대법관 경력을 높이며, 3분의 1은 외부(검사, 변호사, 교수 등)에서 임용하는 안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대법관을 늘리기보다 고법에 대법관 경력에 상응하는 자격의 법조인으로 구성된 상고심사부를 설치하는 안을 제시했다. 상고심사 재판관에는 검사, 변호사, 법학교수 등 외부인사를 상당수 임용키로 해, 비법관 출신 대법관을 기용한다는 한나라당의 안을 반영했다. 그러나 상고심사부는 결국 대법원에 올릴 상고사건 심사권만 가질 뿐 실제 판결권은 없어, 대법원에서 재판받기를 원하는 재판당사자들의 요구와 타협을 이루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법부와 한나라당의 개선안이 모두 제시된 만큼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지난 정부시절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도출한 사법개혁방안도 결국 국회에서 정치적 고려와 이해 집단의 반발로 상당수 내용들이 무산된 바 있다"면서 "정치논리나 집단 이기주의를 버리고 국민을 위한 진정한 개혁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문준모 기자 moonj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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