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지검 성남지청(지청장 한무근)은 해군 군함의 위성통신단말기 납품단가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및 방위사업법 위반)로 STX엔진 전무이사 조모(50)씨를 구속기소하고, 부상무 정모(58)씨와 회사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STX엔진 협력업체 D사 대표 이모(56)씨와 K사 대표 김모(47)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2007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1,055억원 상당의 위성통신단말기 및 통신모뎀을 방위사업청에 납품하며 원가정산자료의 작업시간 등을 조작해 98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조씨는 장비 개발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들을 허위로 일한 것처럼 꾸미거나 인건비를 부풀려 전체 납품가를 올리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씨와 김씨는 2007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STX엔진에 위성통신단말기와 통신모뎀 부품을 납품하며 단가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각각 43억원과 16억원씩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STX엔진의 위성통신단말기와 관련된 나머지 협력업체 7곳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김창훈 기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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