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5일 주민등록증에 서명과 발행번호, 유효기간 등 5개 사항을 추가 기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근 보편화한 서명이 본인 확인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주민등록증에 추가키로 했다. 행안뷰부는 위ㆍ변조 예방에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주민등록을 말소했던 해외이주자의 경우 주민등록사항을 최종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 등에 별도 관리하도록 했다. 이럴 경우 일시 귀국했을 때 임시 거주등록을 하면 출국 전 주민등록번호로 금융거래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도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되며, 가구를 달리하는 가구주의 가족 역시 위임장 없이 해당 가구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교부받을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각계 의견 수렴 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12월 개정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박관규 기자 a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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