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이 25일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공 전 교육감의 상태가 호전되는 대로 강제 구인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이날 낮12시께 공 전 교육감이 입원한 서울아산병원에 검사와 조사관 등 3명을 보내 구인영장을 집행하려 했으나, 공 전 교육감이 이날 오전 심장질환 관련 시술을 받아 휴식이 필요하다는 의료진의 견해를 받아들여 철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 전 교육감의 상태가 호전되면 법에 따라 영장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공 전 교육감의 구인영장 유효기간인 이달 30일까지 공 전 교육감이 법원에 자진 출석하지 않을 경우 강제로 구인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진철 판사는 이날 일선 장학사 임용 대가로 교사 4명으로부터 4,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모(50) 전 장학사에 대해 징역 1년8월에 추징금 4,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 전 장학사가 시 교육청의 인사행정을 심각하게 훼손한 점과 가담 정도, 지위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강지원 기자 styl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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