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서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은 임신부가 귀가 뒤 갑자기 유산을 해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준규 검찰총장은 수사팀에 대한 감찰조사를 지시했다.
25일 검찰과 관련자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부남)는 이달 초 서울 금천구청의 비리 의혹과 관련, 이 구청 기능직 여직원 A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지난해 말부터 구립 어린이집 위탁운영업체 선정 비리, 서울디지털산업단지 핵심 부지 특혜분양, 관내 벤처기업체들에 대한 부당 인허가 등 금천구청 관련 비리 의혹들을 대대적으로 수사해왔다. 최근에는 한인수 구청장의 재산변동 내역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져 수사가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돌았다.
검찰은 A씨를 상대로 부친인 이 구청 지방세 담당 공무원 B씨와 관련된 내용들을 조사한 뒤 돌려보냈다. 조사 당시 임신 9주였던 A씨는 조사를 받고 돌아간 뒤 복통을 호소하다가 결국 태아를 유산했다.
금천구청 관계자는 "B씨가 검찰에 '딸이 좀 예민한 상황이니 조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느냐'고 말했지만 거절당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A씨에 앞서 조사를 받은 B씨는 A씨가 조사를 받는 동안 문 옆에서 대기 중이었는데 "갑자기 안에서 큰 소리로 추궁하는 소리가 들리고 조금 있다가 딸이 울면서 나왔다"고 말했다. A씨는 검찰 조사 전까지 산부인과 진료에서 유산 등의 징후를 전혀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검사실 문을 열고 부친이 출입문 옆에서 대기한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했다"며 "조사시간도 1시간 20분 정도였고 조사 후 부친과 함께 귀가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임신부라는 사실을 충분히 배려한 조사였으며 강압수사 의혹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 조사 직후 태아가 사망한 만큼 검찰이 법적, 도적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국제검사협회 집행위원회 회의 참석차 출국했던 김 총장이 24일 귀국해 관련 사실을 보고받고 화를 냈으며 감찰조사를 지시했다"며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고 조사결과 새로운 수사패러다임에 어긋나는 점이 발견될 경우 강력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에선 앞서 2002년 10월말 서울지검 강력부의 조직폭력배 살인사건 수사 과정에서 한 피의자가 수사관들의 가혹행위로 인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서울지검장이 옷을 벗고 주임검사가 구속된 바 있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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