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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많고 탈 많은' 금통위원 임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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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많고 탈 많은' 금통위원 임명제

입력
2010.03.26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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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위원 임명제도를 근본적으로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가경제 및 국민생활안정과 직결된 금리결정권을 쥔 '무거운 자리'인 만큼, 전문성과 독립성, 책임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임명 및 검증절차와 임기 등 제도 전반을 뜯어고쳐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다음달엔 금통위원 2명의 교체가 예정돼 있고, 퇴임(31일)을 앞둔 이성태 한국은행총재도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금통위원 제도개편 논란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이 총재는 24일 저녁 고별 기자간담회에서 금통위원 임기제도 개편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이번에 (금통위 의장인 총재를 포함해) 금통위원 3명이 바뀐다. 전에도 금통위원 7명 중 4명이 한꺼번에 바뀌었다. 절반이 한꺼번에 바뀌는 것은 (업무연속성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금통위원 임기를 더 늘리면서 1년에 1명 정도씩만 바뀌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경우 정권교체가 통화정책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이사들에게 14년의 긴 임기를 보장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금통위원 임기는 4년인데다 연임사례도 없어, 정권이 교체되면 반드시 금통위원들도 전원 물갈이되는 것이 관행화돼 있다. 한은 관계자는 "취임 후 업무적응기간까지 감안하면 사실상 통화정책의 공백기가 생길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유명무실한 금통위원 추천제도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7명의 금통위원 중 당연직 2명(한은총재ㆍ부총재)를 뺀 5명은 ▦은행연합회 ▦상공회의소 ▦한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등 5개 기관장이 각각 추천, 대통령이 임명토록 되어 있다. 하지만 이들 기관이 실질적 추천권을 행사한 예는 거의 없으며, 사실상 청와대가 낙점하고 있는 실정이다.

추천절차가 유명무실하다 보니, 임명과정에서 충분한 자격검증이 되지 않고 있다. 미국 영국 일본의 경우 통화정책기구에 외부위원을 임명할 때 청문회나 의회동의 등 자격검증장치를 두는 반면, 우리는 그런 과정이 전무하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금통위원 정도라면 약식 청문회라도 국회 상임위에서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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