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르네상스호텔에서 13개 대형 건설사 대표와 협력회사 임직원 등이 참가한 가운데 ‘대ㆍ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 체결 선포식을 열었다.
대형 건설사들은 상생 펀드를 조성해 총 8,300억원을 지원하는 한편, 협력업체의 기술개발ㆍ교육훈련도 지원키로 했다. 또 ▦하도급 계약시 서면계약 의무화 ▦원자재 가격 인상 및 환율 변동분의 납품단가 반영 등도 결의했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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