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대법관 수 증원과 포괄적 압수수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법개혁 관련 7개 법안을 24일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도 이에 맞서 검찰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를 두는 방안을 당론으로 추진키로 해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여야간 공방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여상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4명으로 늘리고, 이 가운데 3분의 1은 주 경력이 판사가 아닌 자로 하도록 했다. 또 대법원장이 제청하는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게 대법원에 대법관추천위원회를 두는 방안도 명시했다.
이한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법 개정안은 피의사실공표죄 법정 형량을 현재 3년 이하 징역 또는 5년 이하 자격정지에서 7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로 상향 조정해 피의자의 인권 침해 가능성을 줄이도록 했다. 손범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변호사법 개정안에는 법관이나 검사로 재직한 변호사가 퇴직 시점부터 1년 전까지 근무한 법원ㆍ검찰청이 관할하는 사건을 퇴직 후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전관예우' 방지 내용을 담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사법개혁 법안을 '법원 길들이기'로 규정하고 검찰 개혁 쪽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민주당 검찰개혁 및 사법제도 발전특위는 이날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해 대통령이 추천위가 추천한 2배수 후보 중 한 명을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의 '검찰ㆍ사법ㆍ변호사 제도 개선안' 초안을 마련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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