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출범식을 강행한 전공노 지도부 18명에 대해 전원 파면 또는 해임키로 했다. 전공노는 이에 소송으로 맞서기로 해 정부와 전공노 간의 정면 충돌이 불가피해졌다.
행정안전부는 24일 “서울 신림동 서울대에서 20일 열린 전공노 출범식 및 전 간부결의대회를 기획ㆍ주도한 박이제 전공노 부위원장, 라일하 사무처장 등 노조 간부 5명 등 참석이 확인된 공무원 18명에 대해 파면 또는 해임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양성윤 전공노 위원장은 이미 소속인 양천구청에서 해임된 상태라 이번 징계에서 제외됐다.
이에 대해 전공노 측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현재 노조 설립신고 반려에 대해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라 전공노는 엄연히 설립준비 중인 노동조합”이라며 “공무원노조를 불법단체로 규정한 행안부에 대해 명예훼손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관규기자 a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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